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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약처 “유산유도제, 법 개정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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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약처 “유산유도제, 법 개정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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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동근 사무국장 "대체 법안 통과 전 공급 방법 검토 필요"..."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야"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해 관련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 남인순 의원이 오유경 처장에게 유산유도제와 관련해 질문했다.
▲ 남인순 의원이 오유경 처장에게 유산유도제와 관련해 질문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사회 일각에서 유산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인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진행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 2022년 결국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낙태죄 관련 대체 법안 통과 전에 국민에게 공급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유산유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동근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기결정권으로 권리를 인정하며 낙태죄를 폐지했다”면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실행하려면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산유도제는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임신중절 가이드라인을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지 않았고, 작년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허가신청 철회 이후 추가 유산유도제 허가 신청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가필수의약품은 안정공급이 어렵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기에 유산유도제도 이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허가 이전에 필수의약품으로 먼저 지정해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유경 처장은 “유산유도제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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