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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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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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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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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 3535명으로 2017년 1만 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이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가 되기를 포기했다. 임용됐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를 비율로 보면 2017년 2.1%에서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5%, 2021년 2.8%로 증가세다. 지난해엔 중도 포기 비율이 2.5%였다.

1년 차인 인턴 때부터 중도 포기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 전체 전공의 중도 포기자 중 인턴 비율은 30.5%(97명), 2018년엔 28.1%(93명)였는데 2021년 31.7%(120명), 2022년 36.8%(126명)로 상승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74명이 인턴 과정에서 포기하며 34.1%를 기록했다.

반면 의대생들 사이에서 인기학과로 꼽힌다는 ‘피부과ㆍ안과ㆍ성형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ㆍ영상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비율이 낮았다.

피부과는 1.4%(4명), 안과는 0.9%(4명), 성형외과 1.4%(4명), 정형외과 1.4%(12명), 재활의학과는 0.9%(4명), 영상의학과는 0.5%(3명)였다. 마취통증의학과도 0.7%(6명)로 중도 포기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전공의 포기 현상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만 돼도 미용의료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의 포기율이 높은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과목의 전공의 이탈을 막아야 필수의료도 살릴 수 있다”며 “필수과목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2216만개 마약류 처방 “식약처 관리감독 부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 병원보다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백 이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더 많이 했다. 마약류 처방량 상위 1위, 2위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을 단순 비교했을 때, 1위는 697개, 2위는 74개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남 김해 사건처럼 처방 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에게 457만개가 처방됐고, 사망자 명의로는 1635명, 5만 1642개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으며, 또한,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에 놓였있다고 꼬집었다.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 1804명이었다.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였고, 그 환자 수가 3만 1803명이었다. 이들에게 식욕억제제 1186만개에 외에 다른 마약류 1030만개도 같이 처방했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 환자에 대해 394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149건(37.8%)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수사의뢰하고도 제대로 결과를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대리처방 등 처방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중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눈치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최근 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209건ㆍ수사의뢰 13건
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직종과 직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아진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한 수의사는 5239명으로 치과의사 수(5165명)을 넘어섰다. 마약류 처방량도 수의사(257만 6085개)가 치과의사(246만 5924개)보다 많았다.

지금까지 처방건수는 수의사가 치과의사보다 많았지만, 취급자 수와 처방량까지 많아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동물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9건으로, 2020년 73건, 2021년 64건, 2022년 72건이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동물병원을 수사의뢰(고발)한 사례는 13건이었다. 이는 병원 및 의원(272건)에 비하면 한참 적지만 약국(11건)보다는 많은 숫자다.

수사의뢰(고발)된 13건 중에서는 11건이 송치됐고 2건이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의료기관에 더해 동물병원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마약류의 오남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동물은 종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 투약된 마약류의 양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에 인 의원은 식약처에 ‘동물과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의 용법과 용량이 어떻게 다른지, 동물과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때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동물병원 안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상 진료부의 보존기간도 1년으로 한정돼 있어 관계부처의 점검이나 수사가 조금만 늦어도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일탈로 인해 선량한 다수까지 마약류 불법 사용의 일선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보다 신뢰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의 인력 규모와 전문성으로 동물병원의 마약류까지 관리ㆍ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부 등의 전문 인력 파견이나 교류를 통해 관리ㆍ감독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도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에 준하는 정보가 기록ㆍ보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사고, 2023년 하루 평균 60건 발생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 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 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만 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ㆍ중증ㆍ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에 해당했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만 4022건 중 낙상사고가 3만 1755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3391건이었는데, 하루에 18.7건 가까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였다. 전체 7만 4022건 중 약물사고는 2만 7112건으로 36.6%에 달했다.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사고 건수가 전체의 43.1%에 해당하는 2만 6972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외래진료실(1만 1974건, 16.2%)이었고, 약제실(3520건, 4.8%)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의 정도를 봤을 때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환자안전사고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해 정도가 중증,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37만명, 중등증 지정병상은 0개
코로나19 사망 환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의료인력과 지정병상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과 지정병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8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약4배가량 증가했다. 사망자도 288명에서 621명으로 약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준은 작년 7월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7월 확진자는 총 141만명, 사망자는 500명에 달했다.

이후 확진자는 최대 346만명에서 10월을 제외하고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또한 최대 1717명에서 10월을 제외하고 1000명대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이 지난해 7988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7876명(9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1482명에서 66명(95.6%) ▲간호사는 4221명에서 34명(99.2%) ▲간호조무사는 800명에서 1명(99.9%) ▲임상병리사는 543명에서 2명(99.6%) ▲방사선사는 145명에서 0명(100%) ▲요양보호사는 735명에서 9명(98.8%) ▲간병인은 62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2월말 기준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전국 3880개에서 8월말 기준 668개로 약 8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병상은 1045개에서 273개로 약 73.9% 감소 ▲준중증 병상은 2,052개에서 395개로 80.8% 감소 ▲중등증 병상은 783개에서 0개로 10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치명률과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백만명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로만 판단하지 말고,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전문의료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받고도 공개까지 4개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
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 병원 쇼핑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22년 67.6만명으로 4년 사이 18.8만 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가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에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되려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뿐만 아니라 투약 제한을 강제하는 등의 제제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용ㆍ남용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마약이다”며 “의료용 마약의 과다 처방ㆍ투약 방지하는 ‘마약류 의약품 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쇼핑하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 시 이들에 대한 마약류 처방 금지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기식 및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약 10만건 적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ㆍ광고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이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해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ㆍ시행으로 현재 협회가 자율심의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 48건의 심의 신청이 접수돼 12만 1597건을 심의했다.

심의 신청은 2019년 1만 3786건에서 2022년 3만 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그에 따라 심의 실적도 2019년 1만 2816건에서 2022년 3만 1251건으로 143%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2019년 1764건에서 20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2019년 331건에서 2022년 615건(85%)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20년(13명, 50%)과 2021년(7명, 63%)에는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 위원이었고, 2022년에는 광고ㆍ홍보전문 위원이 전체 43건 중 16건(37%)으로 가장 많이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 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하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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