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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 국감] 김원이 의원 “국민 80%, 지방의대ㆍ부속병원 신설 찬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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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건복지위 국감] 김원이 의원 “국민 80%, 지방의대ㆍ부속병원 신설 찬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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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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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민 80%, 지방의대ㆍ부속병원 신설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일~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증원과 관련해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천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실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의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ㆍ순천대ㆍ안동대ㆍ창원대ㆍ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실은 “의료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의대 신설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1100만명 시대, 등록관리사업 예산 과소편성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합이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 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 4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 8128명에서 2022년 368만 70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시ㆍ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환되어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ㆍ군ㆍ구의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ㆍ상담ㆍ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 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 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 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 

환자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청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으로, 질병관리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5년간 2631억 투입한 금연사업, 참여 이수율은 30% 대
지난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에 그쳤고,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 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연간 3회 지원 가능)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 9651명에서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참여기관은 2019년 1만 4333개소에서 1만 5566개소로 소폭(8.6%) 증가했고, 참여자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53% 감소했는데, 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나 감소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별 이수 현황에 따르면 이수율은 2022년 기준 35.94%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원이 소요됐는데,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 비중이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167%) 증가했다.

이어 일반 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에도 일반 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뜻하는 현재 흡연율의 5년치 연령별 현황(19세 이상)에 따르면 2017년 22.3%에서 2021년 19.3%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도 2017년 14.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현재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재 흡연율 현황을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은 2017년 38.1%에서 2021년 31.3%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2017년 6%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다.

전체 현재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2017년 26.6%에서 2021년 27.3%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의 현재 흡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반대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현재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1년 기준 19~29세의 현재 흡연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건강검진 결과, 43만여 명 ‘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건강검진은 9개 문항, 총점 27점으로 구성된 평가도구(PHQ-9) 사용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점에 따라 10점~19점은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20점~27점은 심한 우울증 의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 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수검자는 40만 2423만 명이었고, ‘심한 우울증 의심’ 수검자는 3만 3124명으로 43만 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자살ㆍ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 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지 내 검진 항목의 일부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검사 결과 총점 10점 이상 또는 자살ㆍ자해에 시달리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1점 이상인 경우 병ㆍ의원 진료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복지부, 정신질환 문제 방치”
복지부가 담당한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 정신질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서는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 유도를 통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오히려 초창기보다 합격률이 저조하면서 사업 본연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 가능 92곳(22.5%)에 불과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ㆍ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ㆍ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해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ㆍ인력ㆍ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ㆍ조현병ㆍ조울증 등 젊은 정신질환자 증가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ㆍ조울증ㆍ조현병 초진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환자 수는 2018년 39만 4797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55만 9948명으로 16만 5151명이 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10만 5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초진환자 증감 현황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405명 ▲10대 1만 4744명 ▲20대 5만 9249명 ▲30대 4만 5853명 ▲40대 2만 6679명 ▲50대 4740명 ▲60대에서 9614명이 늘었고, ▲70대에서는 오히려 823명이 감소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4690명 늘었다.

연도별 전체 초진 환자 수 대비 2030 환자 수를 보면 ▲2018년 39만 4717명 중 12만 8808명(32.6%) ▲2019년 43만 2096명 중 15만 2174명(35.2%) ▲2020년 45만 4943명 중 17만 7677명(39.1%) ▲2021년 51만 1488명 중 20만 9192명(40.9%) ▲2022년 55만 9948명 중 23만 3910명(41.8%)으로 환자 수와 더불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전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자 수 역시 ▲2018년 96만 9945명에서 ▲2019년 102만 6339명 ▲2020년 106만 3951명 ▲2021년 115만 6346명 ▲2022년 125만 2055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30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울증ㆍ조울증 등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정부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합계 본인부담상환제 지급 인원은 802만 5504명에 지급 금액은 10조 9175억원으로, 이 중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인원이 103만 9585명(12.95%)에,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금액은 2조 1712억원으로 19.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타인명의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 22만 353명이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받았으며, 2019년에는 23만 310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22만 8264명, 2021년에는 22만 2625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2022년)에는 13만 5236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인원 비율도 2018년 17.41%에서 2019년 15.74%, 2020년 13.75%, 2021년 12.72%, 지난해(2022년) 7.24%에 점차 감소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된 금액을 보면 2018년 3915억원에서 2019년 4333억원, 2020년 4947억원, 2021년 50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45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명의 1인당 환급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78만원에서 2019년 186만원, 2020년 217만원, 2021년 228만원였으며, 지난해(2022년)의 경우 타인 명의 인원과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타인 명의 환급 금액은 255만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환급 급액을 보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최근 5년 합계가 136만원인 것에 비해 타인 명의 환급 1인당 환급금액은 209만원으로 나타나 1인당 환급액이 타인 명의 환급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환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우려 된다”며 “아무리 가족 및 대리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상한제는 일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과도한 의료소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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