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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의료계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으로 직역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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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으로 직역갈등 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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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법안 바릐...안과의사회 등 규탄 릴레이
▲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만들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일 안경사에게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ㆍ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안경사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ㆍ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면서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며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부터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규정했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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