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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ㆍ소비자단체 약 배달 요구에 약사사회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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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ㆍ소비자단체 약 배달 요구에 약사사회 긴장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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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공청회 통해 필요성 언급...

[의약뉴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 약사사회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동안 약 배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저지해왔지만, 정부가 환자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이를 도입한다면 막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지난 14일 열린 비대면 진료 공청회의 주요 화두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였다. 그러나 청문회 도중 초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보다 약 배달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약사사회를 긴장케 했다.

▲ 약 배달이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약 배달을 촉구하고 나서 약사사회에 긴자감이 돌고 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까지 이뤄져야 완성이라고 본다”며 “약 배달을 비대면 진료와 결합해 효과적일지 테스트해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또한 “환자가 진짜 초진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지, 약 배송을 필요로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선 약 배송이나 병원급 대상 비대면 진료 제한이 더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약 배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시범사업에 다시 약 배달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용자의 불편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갈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에 “초진 제한을 완화하고 난 뒤에는 약 배송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나란히 약 배송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사회 입장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약 배달도 약사회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배달을 재개하는 것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어느순간 정부가 편의성을 명분으로 약 배달을 다시 시작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면 서명운동이라도 나서겠지만, 시범사업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배달이 허용되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시민들의 약 배달의 편리성에 우호적으로 평가하면, 국회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약사 C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약 배달을 전면 허용한다면 추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도 바로 추진해 약 배달이 법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민들이 약 배달의 위험성보다 편리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를 정치권도 똑같이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정치권이 민의를 반영해 약 배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가 약 배달을 막아내고 있다고 자신해선 안된다”며 “약 배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병폐를 제대로 정리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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