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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 주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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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 주장 왜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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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발언에 반발..."국민 호도"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 문제를 제기했다.

왜곡되고 시대 착오적인 발언들로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협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을 포함한 의약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약계와 환자단체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의협은 금융위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14일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한 것에 대해 의협은 “시민단체는 줄곧 반대의견을 견지해왔다”며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이라는 발언에는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법적 적합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ㆍ자구 부분에도 문제가 없다”며 “의료법 등에도 비슷하게 의료정보 열람 관련 예외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도 의협은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의협은 금융위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억지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 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로,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핀텍업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 각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주장 역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루는 사안을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해 비용을 부담한 민간기업에 일련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정부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현 수준”이라며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부터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한다는 게 옳은 표현이며,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선택권은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법적ㆍ현실적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아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행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스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의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실손보험 활용하는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전체 회의에 계류하겠다”면서 안건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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