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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 의-한 또 한 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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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 의-한 또 한 번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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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한의사에 ‘무죄’ 판결...한의협 ‘정의로운 판결’ VS 의협 ‘강력 규탄’
▲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의-한이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의-한이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의약뉴스]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의-한간 해묵은 갈등이 또 한 번 폭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소아 환자의 성장판 검사에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2019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13일 성명을 통해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작년 12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극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 1일,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해당 한의사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하며 작성한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의사를 처벌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1월 당시 한의협 회장이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면서,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사건을 언급했다.

의협은 “당시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했다”며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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