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고시에 의료계 반발 확산
상태바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고시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3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과의사회, 즉각 폐기 촉구 ...대개협, 한방물리요법 삭제 요구
▲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보낸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안내문.
▲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보낸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안내문.

[의약뉴스] 비급여 진료 공개 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가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을 규탄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항목ㆍ형식에 맞춰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강행하는 것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비급여 보고가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닌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고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고시는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

뿐만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오는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으로, 수진자의 생년, 성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일 비급여항목의 가격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현지 확인 등)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특정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에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 발령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한방물리요법 인정 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 같은 논란의 근본 원인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번 한방물리요법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학적 과정 없이 목록화해 혼란이 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 해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계를 향해서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