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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소송 ‘의-한 차이’ 분명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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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소송 ‘의-한 차이’ 분명 판단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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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 전 기자회견...의료일원화, 의협 내부 의견수렴부터

[의약뉴스] 오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의의 초음파기기 소송에 대해 의협이 ‘의학과 한의학의 분명한 차이점’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판결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대 의과의료기기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신의 유ㆍ무와 범용성ㆍ대중성ㆍ기술적 안전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 위험하고,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환자의 질병 발견 및 치료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친 의사들에 의해 다뤄져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는 대법원의 판단처럼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기기가 아닌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라며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1차적 검사에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전통의학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의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판결한 모호한 내용이 마치 진단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내용 중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의 기반을 달리하며 발전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처럼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대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되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어 “오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초음파 사용이 한의사가 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며 “판결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나눠지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끝까지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전문가단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에도 커다란 담론이기 때문에 의협과 한의협,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료일원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의협이나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일원화는 정부 및 양 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일단 의협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41대 집행부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를 공론화하고, 의견수렴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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