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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의사 교육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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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의사 교육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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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대비...수도권 대학병원 분원ㆍ비대면 진료에 문제 제기

[의약뉴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제공자 교육을 진행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2023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에 대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을 마련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시범'자를 떼고 본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가정의학과 회원들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했다“며 ”이제 본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세션들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강태경 회장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심뇌혈관질환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합병증에 빠진다 하더라도 발병을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최대기간 동안 유지시켜야 한다”며 “노인의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은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노인의 관리는 가정의학과에 가장 적합하지만, 전 인구적 보건의료 문제라는 점에서 모든 진료과가 모두 교육받고 소통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뿐 아니라 노인이 지니는 다면적 건강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군의 확대 적용 또한 필요하다”며 “노인에 적합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시했던 선택적 주치의제 또는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난립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난립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함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서만 6600병상 이상을 공급,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이 우려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은 명목상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기관의 구분은 있지만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려 있어 실제로는 붕괴돼 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지적이다.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요원한 일이 됐고, 어느 곳에 어떤 의료인력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추산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강태경 회장은 “한 쪽에선 의료취약지역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도권에 분원이 지어져 6600병상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분원들이 입원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를 비대하게 키울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당연한 현상이 됐다”며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이 있더라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의학적 기준과 지역 위치에 따른 다소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 의료 시스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다른 지역의 모든 의료자원을 빨아들이고, 지역 환자 역시 송두리째 흡수할 것이며, 영세한 지역의료기관을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주민이 원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앞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며 산업적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 진료 우선 원칙과 함께, ▲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강태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한다”며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 더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시장의 요구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섣부른 비대면 진료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의료계에 묻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추진한 일부 플랫폼 업체와 이를 허가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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