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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막천자’ 대법 소송, 상고 이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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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막천자’ 대법 소송, 상고 이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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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병원 측 무죄 주장에 반박...“타 대학병원 했다고 합법 아니다”
▲ 간호사 골막천자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자, 병원과 병의협이 상고 이유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 간호사 골막천자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자, 병원과 병의협이 상고 이유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약뉴스]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골막천자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벌금형에 처해진 대학병원이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병원 측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자, 병의협에서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허용되면 다른 의료행위까지 논란이 확산된다고도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시행토록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병의협은 간호사가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는데,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이 부당하다고 했으며, 병의협에서는 병원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병의협은 최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A병원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을 반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골막 천자를 포함하면 수술을 비롯해 다른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골막천자는 치명적인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A병원에서는 골막천자를 후상장골극에 시행한 경우 안전하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후상장골극에서 골막천자를 시행한 후 치명적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병원에서 골막천자 행위를 하며 경미한 사고는 발생했으나 위중한 사고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상고이유서에 언급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위중한 사고인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알려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병원에서 이뤄진 골막천자는 안전한 의료행위가 아님을 자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골막 천자는 수술에 준하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왔다”며 “골막 천자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수술 대부분도 반드시 의사가 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협은 A병원이 일반 간호사가 아닌 종양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의협은 “전문간호사는 간호사가 모든 영역의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이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며 “종양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비롯한 골수검사의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해당 의료행위의 원리와 과정, 합병증 등을 알아야 환자를 간호할 때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일 뿐, 골막천자를 직접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의료행위의 숙련도는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골막천자를 직접 수행했던 간호사가 숙련도가 높아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불법 대리수술 문제도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의협은 병원 측이 다른 병원도 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맡겨 왔고 의료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병의협은 “병원은 상고이유서에 다른 병원 4곳도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다른 병원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A병원이 언급한 병원들은 간호사에 의한 골막천자 행위가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기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 병원 모두 A병원이 고발당한 뒤 골막 천자 시행을 의사가 하도록 바꿨다”고 전했다.

또 “이는 병원들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의료계와 간호계가 다 아는 불법성을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인 A병원만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의료인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 변화가 만약 의사를 제외한 직역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인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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