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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신장실 기준, 권고안으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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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신장실 기준, 권고안으로 시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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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책과 박미라 과장..."인력, 시설, 교육 등 다방면에서 검토 중"

[의약뉴스] 의료계가 인공신장실에 대한 기준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권고안으로 시작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공신장실 관련 인력, 시설, 교육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 현장에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대한투석협회(회장 이중건, 이사장 김성남)는 2일 더케이호텔에서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회원을 위한 디너심포지엄’을 진행했다. 

▲ 대한투석협회는 2일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회원을 위한 디너심포지엄’을 진행했다. 
▲ 대한투석협회는 2일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회원을 위한 디너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말기신부전, 특히 혈액투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으로 생존율은 낮기 때문에 전문적인 질 관리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혈액투석 환자는 2009년 5만 6896명에서 2021년 10만 4157명으로 1.8배, 진료비는 2009년 1조 2414억원에서 2021년 3조 5145억원으로 2.8배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인공신장실의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인증의 형태로 제도적으로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협회측의 지적이다.

의료계에서 인공신장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한신장학회에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과제를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도록 했으며, 해당 의사의 자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 상의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정의’를 준용하되, 정기적으로 관련교육을 수료해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1명당 평균 1일 투석 환자 수는 혈액투석 실시기관 요양급여의 인정 등 기준을, 간호사는 혈액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로, 1명당 평균 1일 투석 환자 수는 혈액투석 실시기관 요양급여의 인정 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인공신장실은 정수실 및 간호사실, 간호사 스테이션, 세척실, 오물처리실, 환자 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병상 1개당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을 권고했다.

병상 1개당 면적은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인공신장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과 복도는 병상면적에 포함)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인공신장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도록 했으며, 응급상황을 고려해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환자의 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인공신장실 또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 투석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격리실을 두도록 했다.

이처럼 2011년 조사를 진행해 2021년 권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측에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미라 과장.
▲ 박미라 과장.

투석협회 디너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하던, 병원에서 진료과목으로 하던 시설이나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혈액투석적정성평가의 형태로 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은 과거부터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각 의료단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며 “인력 기준에 있어선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설에 있어선 준수하지 못하면 의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단체에 실태를 파악해 권고안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세부 전문 분야에서 투석 부분 전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투석 관련 분과 전문의가 아닌데 혈액투석을 한다고 하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선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어떤 진료를 하든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역시 고민으로, 혈액투석에 대한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받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 주체나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과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설 기준도 입원실 병상 기준과 투석실의 병상기준을 다르게 둬야 하는 건지, 입원의 개념인지, 치료의 개념인지, 병상 간 이격거리, 면적, 별로로 갖춰야 할 부분까지 전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공신장실 기준에 대한 권고안으로, 바로 시행규칙 등으로 만들어 강제성을 띄게 한다면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권고안으로 시행하고, 현장을 조사해 별 무리없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면 규정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2011년부터 고민하고, 2020년, 2021년 권고안을 두 차례나 수정해가면서 의료계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면 권고안 마련할 때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부작용을 살펴보고 조사해보라는 의견을 주면 더 빨리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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