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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담배소송 판결에 의료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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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담배소송 판결에 의료계 놀랐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3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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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세미나 앞서 Q&A...항소심, 만반의 준비 중

[의약뉴스]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의 패소로 마무리된 ‘담배소송’과 관련,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소송 결과에 의료계 모두 놀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선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 정기석 이사장.
▲ 정기석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 직전 기자들과 진행한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담배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 원 규모다.

이렇게 시작된 담배소송은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건보공단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패소로 마무리된 담배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의료계에서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도 반성을 하고, 판사들이 법리적인 판단을 할 때 좀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잘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3000여명이 넘는 폐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논리와 근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가 일으키는 암은 폐암뿐만이 아니라 철암, 췌장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들이 있다”며 “좀 더 보안적인 자료를 준비, 아무 위험이 없는 사람이 오직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린 부분을 발굴해가며 소송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 측에서 개별 담배제품과 폐암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폐암 환자의 원인이 담배가 아니라는 걸 담배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담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담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은데, 담배 회사가 폐암 걸린 환자한테 원인이 담배가 아니었다라고 증명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은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듯이 담배가 굉장히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잘 모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점보기 2대 떨어져 사망한 사람보다 많고, 하루에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담배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는 중독성을 가진 마약으로, 중독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담배를 만든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3조 50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담배가 아니었으면 쓰이지 않았을 텐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담배의 해악이 크다”며 “반드시 담배소송에서 승소해, 더 건강해진 대한민국과 재정적으로 탄탄한 건강보험을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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