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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ㆍ약 배송 확대, 해외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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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ㆍ약 배송 확대, 해외사례 참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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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일본ㆍ프랑스 사례 비교분석..."사회적 편익ㆍ비용 논의 선행해야"

[의약뉴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해외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진 환자와 약 배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를 게재,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재진 중심의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도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기간(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중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736만 건으로 총 329만명이 비대면 지료를 이용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험 총 외래 청구 건수 대비 0.176%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 종별 누적 진료 건수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가 86.2%를 점유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약 처방ㆍ배송, 수가 등 쟁점 사항 중심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하면 대면진료 없이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이전의 비대면 진료는 ‘단골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지만, 2020년 4월 한시적ㆍ특례적인 취급에 관한 행정통지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초진부터 원격으로 온라인 진단 및 처방을 허용했다.

이후, 2020년 9월 약기법 개정을 통해 약사에 의한 원격 복약 지도와 처방 의약품 배송도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는 비대면 초진은 단골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골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후에는 가능하다고 해 초진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프랑스의 경우, 2009년 7월 법령법에서 이미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2010년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령에서는 원격의료의 구체적 형태들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3월부터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를 통한 비대면 초진도 가능해졌고, 화상 진료가 아닌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수가를 보상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4월에는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에서 원격 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원격 상담은 환자와 담당 의사 간에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 처방 및 배송에 대해서도 일본과 프랑스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일반용의약품은 건강 피해가 발생할 리스크에 따라 제1류, 제2류, 제3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판매할 수 있다”며 “처방 의약품의 경우 2020년 9월 1일 약기법 개정 이후 원격 복약 지도를 허용했고, 후생노동성의 ‘온라인 복약 지도의 실시 요령’을 통해 원격 복약 지도 이후,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 상태로 배송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프랑스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지리적 상황 때문에 이동할 수 없을 때 약사가 약품을 집으로 배달하거나, 일반적인 배송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약국 사이트나 민간 배송업체에 접속해 배송을 주문하면 되는데, 처방전은 스캔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직접 집으로 처방전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의 온라인 초진 수가 및 재진 수가(위쪽)와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수가.
▲ 일본의 온라인 초진 수가 및 재진 수가(위쪽)와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수가.

한편,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에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에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일본의 비대면진료 재진료는 대면 재진료와 같고, 비대면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헌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동등하게 취급해 동등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을 부여할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시범사업 관리료 같은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우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쟁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별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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