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이 임기 첫 탄핵 위기를 넘겼다. 이 회장과 함께 상정된 부회장 2인의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으며, 비대위 구성안은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 및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등 총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총회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임시총회처럼 일부 방청회원들의 난입 시도로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수탁검사 무대책, 민초회원 형사고소 하는 이상운 부회장 즉각 사퇴하라’ 등이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든 일부 회원들은 회의장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성민 의장은 ‘"회는 회원들이 아닌,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로, 대의원회에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소속 단체의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라"며 5층 방청석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경기도 변성윤 대의원은 “얼마나 답답하면 와서 자기 뜻을 나타내겠는가?"라며 "방청회원 중에서 대표들만이라도 방청하고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되,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키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성민 의장은 회장 불신임,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은 토론 없이 투표가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입장을 불허하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의원 뜻을 물어 대표 몇 명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임기 중 첫 번째 불신임안 부결...이필수 회장, 위기 넘겨
이번 임시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안이다.
이 회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김영일 대의원은 불신임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를 꼽았다.
특히 그는 “먼저 임시 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비판을 받게 되면 서운할 수도 있고 발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집행부 회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임시총회까지 소집되는 상황인데도, 대변인이 찌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폄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최근 익명을 요구한 집행부 관계자가 공중파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집행부를 공격을 해야 표를 얻고 득이 있다고 생각해 임시총회가 소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장 회의 때 정관상 수임 사장을 바꾸려면 임총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다”며 “대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보았지만,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했다는 집행부는 보았어도, 찌라시를 운운하는 집행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임총을 의사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도 지켜보고 있다"며 "임총에서 불신임이 부결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바로 복지부, 약사회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지금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료현안협의체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대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41대 집행부는 대화와 타협뿐이 아니라,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에 대응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중매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경험해 온 획일적인 강경한 투쟁과 같은 거친 구호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사회로부터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의료계 리더로서 보건의료직역들을 아우르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선택한 것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한 합리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현재 여야 정당의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강경한 반대나 투쟁의 기조만으로는 이뤄질 수는 없다”며 “진행 경과, 대응 방안, 그 배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보다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통 부족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은 시도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 점만의 오해가 없는 회무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비록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더라도, 협회의 회무 특성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의 임기 중 처음으로 발의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모두 ‘부결’
의협 대의원회는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안에 이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불신임 대상이 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의료계의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다시 보다 나은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의협과 의사들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자 다짐해왔다”면서 “오직 의협과 회원만을 생각하며, 제게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필수 회장과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결단코 정부와 합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대원들의 뜻에 어긋나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독인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면, 대의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고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협조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한 결과, 복지부에서 회신이 왔고,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협의 의사를 보내왔다”며 “이런 과정에 더욱 열심히해서 검체검사 고시 관련 회원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도 각종 공공정책 수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 모든 상황까지 온 것은 제 부덕의 결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전원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부결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 2명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마친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 설치에 반대한 부산 이종열 대의원은 “사실상 비대위가 생기면 집행부 회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비대위와 집행부 공존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회원 직접 선거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뽑힌 집행부이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설치를 찬성한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은 “이대로 다 부결되면 복지부에 끌려가는 모양이 계속 유지된다”며 “이번 임총이 발의되면서 의료현안협의체도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 비대위 구성에 169명 중 찬성 40명, 반대 127명(기권 2명)으로 비대위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