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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강제화,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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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강제화,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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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연숙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보상, 근무환경 개선이 먼저"
▲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강제는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9.4 의ㆍ정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하면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의약뉴스]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의료인 입학정원 심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탓으로 돌려 의대정원 확대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각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인력 산정기준도 상이한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 국제 비교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ㆍ지역의료 기피로 인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인력 부족의 문제로, 필수ㆍ지역의료의 위기는 열악한 의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특정분야나 특정지역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이며 정치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효과가 약 15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ㆍ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의협은 9.4 의ㆍ정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의사들이 이뤄낸 9ㆍ4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의협-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입법 추진은 9ㆍ4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9ㆍ4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의료 인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급한 의대정원 증원 주장에 앞서, 다양한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의료가 만연하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의사 부족을 들고 있다”며 “이는 극히 소수의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의사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님에도 오진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 문제는 여러 보건의료제도와 연계해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인 수급추계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무조건적으로 6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을 강제하면,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 과정과 수급추계, 관련 제도 및 재정 등을 검토할 기회조차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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