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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비대위 해체 열흘 만에 재구성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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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비대위 해체 열흘 만에 재구성 추진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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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과 함께 임시총회 안건 상정...선거전 악용 우려도

[의약뉴스] 의협이 지난 2월 구성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한지 보름여 만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필수 집행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오는 23일 집행부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2월 구성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된지 보름도 안 되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부담을 느끼는 의견이 있다.
▲ 오는 23일 집행부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2월 구성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된지 보름도 안 되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부담을 느끼는 의견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임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불신임안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 출석 대의원의 과반 이상이 천성해야 하지만, 일단 정족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불신임과 달리 가결시에도 파장이 적어 대의원들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 선거가 사실상 내년 의협회장 선거의 전초전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비대위는 발의안부터 목적과 권한이 모호한데, 비대위원장만 띄워주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며 “특히 의협 회장 선거가 내년 초부터 돌입되는데, 그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인사들이 들어오려고 다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내년 의협회장 선거와 같이 회장 선거철만되면 회장 탄핵안이 나오는데, 이젠 협회에 대한 순수한 우려보다는 선거철만 되면 따라오는 현 회장 및 집행부 힘 빼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지금 의료현안이나 의협의 회무를 살펴보면 탄핵안까지 올릴 정도로 회장 및 집행부에 과오가 있는지, 탄핵 절차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된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단식을 가진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전 비대위로 인해 협회 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다른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불신임이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집행부에게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주문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의원은 “이필수 집행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굳이 불신임을 하거나 비대위를 출범시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집행부에게 더욱 대의원과 회원 의견을 반영해 대정부 협상과 현안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편이 낫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억지로 비대위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집행부를 질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주문하는 편이 낫다”며 “집행부라는 하나의 머리가 있는데, 비대위라는 또 다른 머리를 만들면 의협 회부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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