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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발목 잡기? 한 번 임총에 ‘불신임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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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발목 잡기? 한 번 임총에 ‘불신임은 두 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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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불신임 임총, 비대위 목적 불분명...11가지 탄핵 사유로 비대위 구성시 ‘사실상 탄핵’

[의약뉴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첫 불신임 임총이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불신임이 ‘사실상 탄핵을 2번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다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다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은 대의원 83명이 동의,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불신임의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 이유를 꼽았다.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논란이 크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불신임안과 함께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제까지 임총에 상정된 비대위 구성의 안건을 살펴보면 비대위는 어떤 주요 현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다. 

일례로 지난 2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이라는 주요 현안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번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 없다.

이필수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11가지 사유가 현 의협 집행부 주요 회무와 일치하는 만큼, 비대위 구성 자체가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을 상징하는 셈이 된다.

즉, 한 번의 임총으로 회장 불신임을 두 차례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 불신임 임총은 회장 불신임이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 구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불신임 사유도 모호한데, 무슨 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과 두 부회장에 대한 11가지 불신임 사유에 대한 비대위를 구성하면, 이것이 사실상 집행부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나마 회장 불신임은 달성 요건이라도 까다로운데, 비대위 구성은 달성 요건도 쉬워, 요건이 완화된 회장 탄핵을 한 번 더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제까지 구성된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라든지, 최근 간호법이나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등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비대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며 “이유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83명의 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안 역시 집행부 불신임안과 함께 같이 임총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목적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발의 자체가 ‘비대위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며 “임총에서 어떤 현안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대의원들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임총에서 발의자가 비대위 구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할 거라고 본다”며 “지난 비대위처럼 비대위원장을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할지 여부나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임총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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