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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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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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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좌훈정 부회장..."건보 급여항목ㆍ기준 늘리기보다 본인부담 줄여야"

[의약뉴스] 노인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경제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비롯해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위험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좌훈정 부회장.
▲ 좌훈정 부회장.

지난 2007년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본인부담금(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한의원 2만원 이하 2100원)이 1500원으로 동일하지만,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출범 당시에는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가인상 여파로 2017년부터 문제가 생겼다.

노인들이 방문하는 의원급 초진비가 1만 4860원에서 1만 5130원으로 증가돼 정액구간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외래 초진을 받는 노인은 1500원이 아닌 4500원을 부담하게 된 것,

그나마 재진비는 구간 내인 1만 950원이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기존 만성질환 외에 추가치료를 병행하다보니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지난 2018년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부터 2만 5000원 이하는 20%, 2만 5000원 초과는 30%로 일부 개선됐지만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의료비 중 보험자가 지불하는 것 외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라며 “제3자 지불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덜 느끼게 되므로 과다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가입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점으로, 이는 개인 간에서만이 아닌 계층 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를 거둘 때만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지불할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며 “특히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노인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보다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더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67.8%로, ▲스위스(250%) ▲호주(246.9%) ▲일본(153.8%) ▲미국(150.0%) ▲영국(140.9%) ▲스웨덴(132.6%) ▲캐나다(107.0%) ▲핀란드(100%) ▲독일(93.8%)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2018년 기준, 18~65세 빈곤율 대비 비율)

한편, 좌 부회장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의 장점으로 ▲의료접근성이 제고되고 ▲정액 구간 내 의료서비스 오남용 없으며 ▲처방 약제비 증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경감의 장점은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라며 “진료 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정액 구간 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약제비의 증가도 없었는데, 진료 건수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의 유일한 단점이 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진료건수가 다소 늘어나는 것이 전체 국민 의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오히려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줘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계층별로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제공받는 건강보험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며 “반면 소득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보장성 강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제력이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위험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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