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 모호한 탄핵사유로 논란 반복
상태바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 모호한 탄핵사유로 논란 반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8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뉴스] 3년만에 다시 등장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두고 논란마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될 때에도 불신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재현된 것.

11가지 불신임 이유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의협 정관에서 규정한 불신임 사유와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은 대의원 83명이 동의,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불신임의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내 불신임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가지 사유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협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을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4조 2항은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발의서는 의협 정관 가운데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최대집 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대의원들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의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동의서에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방이 펼쳐졌다.

대의원 중 일부가 사유가 없는 불신임 발의는 있어선 안 된다며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번에도 동일한 논란이 야기되자 한 대의원은 “불신임대상자 각 개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반려하고 대상자와 사유 등이 보다 확실한 불신임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때에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원칙대로 하면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개별로 밝히는 것이 맞다"면서도 "3명 다 집행부에 소속돼 있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같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총회에서 제안자가 설명할 때 각각에 대한 탄핵 사유를 따로 설명하리라 본다”면서 “불신임 임총 동의서가 정관에 맞지 않다고 하면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임총에서 이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참석대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