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3년만에 다시 등장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두고 논란마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될 때에도 불신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재현된 것.
11가지 불신임 이유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의협 정관에서 규정한 불신임 사유와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는 23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불신임안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은 대의원 83명이 동의,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불신임의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내 불신임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가지 사유를 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협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을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4조 2항은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발의서는 의협 정관 가운데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최대집 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대의원들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의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동의서에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방이 펼쳐졌다.
대의원 중 일부가 사유가 없는 불신임 발의는 있어선 안 된다며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번에도 동일한 논란이 야기되자 한 대의원은 “불신임대상자 각 개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반려하고 대상자와 사유 등이 보다 확실한 불신임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때에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원칙대로 하면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개별로 밝히는 것이 맞다"면서도 "3명 다 집행부에 소속돼 있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같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총회에서 제안자가 설명할 때 각각에 대한 탄핵 사유를 따로 설명하리라 본다”면서 “불신임 임총 동의서가 정관에 맞지 않다고 하면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임총에서 이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참석대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