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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부 금지ㆍ강제배정으론 중증응급환자 문제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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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부 금지ㆍ강제배정으론 중증응급환자 문제 해결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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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전국 실태조사 촉구..."특성 고려한 과밀화 대책 필요"

[의약뉴스] 반복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 거부 정부가 내놓은  수용거부 금지 및 강제배정이란 대책은 문제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 특성에 맞는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16일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16일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16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다시, 응급의학과-Again, EM’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응급의료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현실인식과 자긍심 회복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전공의 지원율율 높이기 위해서는 자긍심 고취와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응급의학 전문의가 된 후 전문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과 함께 응급의학과의 전문성 및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정체성과 책임, 의무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며, 입원전담의, 소아응급, 공공병원 등 응급의학의 전공을 살린 다양한 직역과 직종을 소개했다.

또한 응급실 중증소아환자, 이송거부금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패널들의 대안제시, 토론회 및 해외진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해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에 대한 소개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현재 위기의 응급의료체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응급의학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했다”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인생설계를 통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됐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응급실 침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후 진료나 중환자실, 수술인력 부재 등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했던 때는 처음 환자를 수용했던 응급실에서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이송지연과 연락, 병원선정의 부담을 수용한 응급실의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다”면서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민사, 형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용거부 금지에 대한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용의 책임을 강제로 응급의료진에 전가한다는 불만과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응급실을 쥐어짜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병원별 특성에 맞는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응급실의 과밀화인지, 병원 자체의 과밀화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특정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경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항암치료 중인 환자라면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이 맞지만 심각하지 않은 단순 교통사고 환자가 방문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증환자 중 줄일 수 있는 환자군이 어떤 환자들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

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경증환자를 현장에서 재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응급실의 문턱을 높여서 응급실의 여유자리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병원 자체의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급한 마음에’ 응급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무한정이기 때문”이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실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경증환자는 본인이 경증임을 알지만 갈 곳이 없어 방문하는 환자군”이라며 “정책당국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확대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 도입 ▲수용여부를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중단 ▲119를 전면 유료화 및 경증환자의 이송 즉각 중단 ▲이송지침 위반한 이송에 대해 상황실 및 119 책임지도록 제도화 ▲주취난동자 및 단순편의 위한 응급실 진료거부 근거규정 마련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서 통제불능 주취자의 응급실 이송 법안 페기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 등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 및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응급실 과밀화 해결 및 이용문화 개선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활동 등을 주문했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현장 응급실과 의료진들에게 넘기려 하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응급합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마치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도하고, ‘환자를 받지 않으면 쳐벌하겠다는’ 해결책으로 일관하는 정책당국의 대응에 더 이상 응급의료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동력과 의지를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많은 응급의료진돌이 응급실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없다면 응급의료는 소아과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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