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 지원 기금 예산 마련해야"
상태바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 지원 기금 예산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5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의료사고 특례법 제정ㆍ의료인력 양성 국가부담ㆍ지역의료체계 확립 제안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외 필수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정연은 최근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과거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에서도 필수의료 발전 및 확충 방안이 꾸준히 제시됐고, 현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친 통용적 필수의료의 정의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고, 필수의료 관련 정책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문헌에서 정의된 필수의료 개념을 고찰하고, 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문헌 고찰 결과,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에서는 의사인력, 근무환경, 의료사고 및 분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실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문의 수는 3.3%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는 1.2~2.2%의 증가율에 그쳤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전공의 충원율이 96%에 이른 것에 반해, 흉부외과는 54%에 그쳤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은 약 63~8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의사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의사의 근무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특정 진료과목들의 온콜 당직 또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으로도 이어지는데, 소수의 의사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기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은 편이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및 수술 수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높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부재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야가 기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의 확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및 보수, 법적 보호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정책수가 적용 가능 우선순위 분야.
▲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정책수가 적용 가능 우선순위 분야.

여와 함께 연구팀은 국민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필수의료 관련 인식과 함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국가 지원방안 기준, 우선순위 등을 확인했다.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했고,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인식했으며, 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의료를 개념화하고 관련 정책들을 제안해 왔음에도, 필수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개념적 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과 의사들 모두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긴급한 분야를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로 꼽았다"면서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낮은 수가가 원인으로,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연구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개념적 토대가 마련됐을 때,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제도 방안이 구축될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방안으로는 정부가 제안한 공공정책수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부는 중증ㆍ응급 분야와 분만ㆍ소아 분야로 범위를 한정해 우선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추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이 꾸준히 논의될 예정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공공정책수가 적용 가능 분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분야 참여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심의 공공정책수가 적용 가능 분야 및 적용 방식이 도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ㆍ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방안,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