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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원 못 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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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원 못 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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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의협ㆍ병협, 반대 의견 제출
▲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약뉴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즉,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개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원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병협도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도 지역별ㆍ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ㆍ규모별ㆍ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돼야한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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