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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한의사 응급처치 도운 의사, 항소심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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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한의사 응급처치 도운 의사, 항소심도 “배상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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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한의사 책임’ 인정, 인용 금액 늘어나...의협, 법원 판결 ‘환영’
▲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의 배상만 명령했다.
▲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의 배상만 명령했다.

[의약뉴스]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의 배상만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9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유족들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그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도왔던 의사 A씨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선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고, C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 바, A씨가 C씨에게 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해 C씨가 사망했더라도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유족의 A씨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의사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의사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1심에서 배상을 명령한 4억여원보다 늘어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온당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확률은, 회복이 되는 확률보다 높다”며 “구조 활동을 한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ㆍ형사적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태도는 인간인 의사를 신의 레벨에 두고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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