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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보다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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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보다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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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감정의 감정결과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에 지급 명령
▲ 감정의 보단 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이 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 감정의 보단 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이 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의약뉴스] 감정의 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경 B보험사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 경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는 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 A씨를 상대로 뇌 MRI 검사를 시행,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했다.

주치의는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했다.

주치의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은 만큼 B보험사가 보험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의 증상을 비춰보면  뇌경색이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뇌경색 확진을 전제로 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B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 방법에 부합한다”며 “다른 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에서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을 했으나,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춰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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