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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 ‘거대 현수막’ 제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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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 ‘거대 현수막’ 제거 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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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구청서 과징금 부과 경고...과한 과징금에 비대위 회의 통해 철거

[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회관에 걸어둔 거대 현수막이 철거됐다. 현수막을 제거한 이유에 대해 비대위는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한 쓸데없는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최근 의협 회관에 걸린 거대 현수막을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은 의협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회관에 걸린 것으로,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법안들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회관에 거대 현수막이 걸리자, 비대위 내부적으로도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특히 의협 집행부에서 거대 현수막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와, 현수막을 그대로 둘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회관에 걸어둔 거대 현수막이 철거됐다.
▲ 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협 회관에 걸어둔 거대 현수막이 철거됐다.

지난 4일 열린 의협 비대위 1차 회의에선 거대 현수막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현수막에 대해선 비대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박명하 위원장이 전부 수렴했고, 논의 결과 현수막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2주 가까이 의협 회관에 걸려있던 거대 현수막은 이번 주 월요일에 제거됐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민원’과 ‘과도한 과징금’ 때문이었다.

인근 주민이 구청에 거대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지난주 금요일 구청 직원이 나와 현수막을 확인, 다음주 월요일에도 현수막이 그대로 있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한 것. 문제는 과징금 액수가 4000만원이 넘었고,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닌, 현수막을 제거할 때까지 몇 번이고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구청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과징금 액수가 4000만원이 넘을 거라고 했다. 몇백만원 수준이고, 한번만 내는 거면 버텨보겠는데, 과징금 액수가 너무 크고,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닌 현수막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억 단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말 동안 진행한 비대위 2차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 현수막을 떼기로 결정했다”며 “아쉽지만 현수막을 철거하고, 회관 앞에 깃발을 세우는 걸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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