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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수정안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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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수정안 고려하지 않는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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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ㆍ전의총 등 절대 반대 압박...박명하 위원장 “협상 없다” 선 그어

[의약뉴스]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수정안 제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와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강탈법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의협 집행부 및 비대위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회원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 경고했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소청의사회는 해당 법안들이 의약분업 만큼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다.

의사회는 “아무리 자구를 바꾸고 표현을 순화하더라도 이러한 본래의 의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다시 본래의 의도를 반영시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법이란 새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타 전문직종, 대표적으로 변호사와의 형평성인데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분명하게 결론이 지어졌다”며 “정의구현의 역할이 있고 스스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을 어기는 것과 의료 전문가가 법을 어기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정점인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압박은 의료계로서는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타협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의대정원 확대, 비급여 공개 합헌,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등 치명적이고 어려운 현안들이 순서대로 남아 있는데다가 이러한 법들이 그대로 통과돼 버린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앞 다퉈 의사들을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으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 역시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의총은 비대위가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며 “의협은 비대위가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절대 본안에 대해 아무 것도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성공적인 투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법안을 막아내야 한다”며 “이것만이 당신들을 향한 회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면 오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많은 회원들의 분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러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 역시 수정안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보가 있는 거 같다"면서 "집행부에서도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수정제안을 했지만 간호법에 대해선 수정제안을 하지 않았으나, 기사가 왜곡되게 나와서 많은 단체에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저지 투쟁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한 리 없고, 수정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이런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면서 "면허강탈법의 경우 의협이 기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살인ㆍ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제안이 온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수정안을 요청한 적도, 제안한 바 없으며, 국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지금은 협상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 역시 간호법 투쟁을 하면서 수정법안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금까지 간호법 투쟁을 하면서 한 번도 수정법안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며 "수정법안을 고려하거나 목적을 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수정법안은 목적이 아니라, 폐기가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또 “집행부는 폐기를 목적으로 행동해왔고, 비대위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공유됐다”며 “단지 방법론에 있어 정치권의 환경 변화 때문에 더 강한 방법론을 취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것으로, 집행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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