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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 ‘밤샘 협상’ 탈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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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 ‘밤샘 협상’ 탈피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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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 마지막날 재정소위 앞당겨서 개최...합리적 균형점 찾아 계약 추진

[의약뉴스] 어느 순간부터 ‘밤샘 협상’이 일상화된 수가협상에 대해 건보공단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밤샘협상 개선을 위한 절차를 설명함과 동시에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전망했다.

이 이사는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부재 문제에 대해 올해 1월 가입자, 공급자와 논의, 올해 협상부터는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9시에서 14시로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ㆍ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간 간담회를 실시,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제까지 수행한 두 번의 협상 모두 힘들었다. 가입자 측에선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문제 때문에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공급자 측은 물가인상 등으로 인상 분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 진행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건보 재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공공정책수가 규모에 따라 내년 건보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도입될지에 대한 재정추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등 일부 외국 사례처럼 공급자단체와 협의해 다음 년도 수가 결정 산식을 만들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는 “대만은 회계년도 시작 전에 예산총액 및 진료비총액 증가율 범위 내에서 진료비 총액을 정하되, 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 비협상요소와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을 거쳐 정하는 의료의 질 및 보험대상자의 건강 증진의 인센티브 등 협상요소를 구분해 총액을 결정하고 있다”며 “총액 내에서 실 지출액이 조정되는 ‘지출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총 비용이 지출상한을 넘으면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실제총액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변동점수를 분기별로 반영해 총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만의 지출상한제와 다른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기전이 없는 상황으로 국내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과 같은 수가결정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수가(환산지수)조정 4가지 개선모형,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인상률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을 공개, 올해 1월부터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를 합리적인 수가(환산지수) 조정모형 선정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4가지 개선모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3월 중에 가입자ㆍ공급자ㆍ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선정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이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의 불만이 커져, 밴딩 협상 이후 단체별 수가협상이라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2단계 협상론’에 대해 ‘수가협상 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협상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에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자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인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협상 절차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소위에서 최종 환산지수밴드를 결정하면, 건보공단은 최종 밴드 범위 내에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7개 유형 단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은 그동안 가입자ㆍ공급자 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급자가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에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절차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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