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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수탁 고시,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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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수탁 고시,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연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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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개원ㆍ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조직병리-진단검사의학 분리로 합의, 남은 건 의협의 몫

[의약뉴스] 최근 개원가의 가장 큰 논란이 된 검체수탁 고시가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연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9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개원ㆍ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9일 ‘제1회 개원ㆍ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9일 ‘제1회 개원ㆍ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에서 내과의사회로 바뀌고 나서 처음 맞는 개원세미나 및 심포지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내과전문의로서 진료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의료현실을 경험한 선배로 내과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봉직의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현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내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공의들을 만났는데, 의사회에서 경영세미나를 열고, 개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개원 시장이 지금 많이 열린 건 사실이다.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의 니즈보다는 개원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심포지엄에는 개원을 준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노무, 세무, 법률 등 개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들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다양한 학술강의들은 내과전문의로서 개원하고자하는 내과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그리고 최근에 개원한 내과 개원의들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과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보됐으며, 조직병리-진단검사의학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해 정부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다.

고시안에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세부적으로 점수화됐는데, 검체검사 수탁시 검사료에 대한 의료기관(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비율배분정도(할인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낮은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료 배분은 어려워진다. 결국 위탁검사관리료(10%)만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검사료(100%)는 수탁기관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 내과의사회는 최근 개원가의 가장 큰 논란이 된 검체수탁 고시와 관련,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 내과의사회는 최근 개원가의 가장 큰 논란이 된 검체수탁 고시와 관련,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검체수탁 고시에 대해 박근태 회장은 “해당 고시에 대해 카더라 통신이 많았고, 잘못된 정보가 자꾸 돌아다녔다”며 “고시는 지난해 3월 나오고, 의견조회가 이뤄졌는데, 공문이 누락됐다는 등 수신처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금은 의료계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공문 수신처가 누락된 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의견조회를 못했다는 걸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당시 의협 임원, 정부 등 여러 유관단체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에 의료계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고시 연기를 부탁했고, 이를 복지부에서 받아들였다. 검체수탁인증위원회에 개원의 TO로 1명을 추가해달라고 부탁해 복지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달 의협에서 학회, 개원의협의회, 수탁기관, 진단검사, 개원병리 등 관계되는 모든 업체, 단체들이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은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진 고시를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이달 3일 개원위탁기관들과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나온 합의안은 조직병리와 진단검사의약분야는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임상병리는 총 8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환자를 진찰 후 검사 오더 ▲검체채취 ▲원심분리기 ▲검체 보관 ▲수탁업체서 운송 ▲운송 후 검사 ▲검사 데이터 전송 및 기입 ▲환자 설명 등이다.

그는 “진단검사의학분야와 조직병리는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조직병리검사는 지금 나온 고시대로 하고, 진단검사의학분야는 현재 상황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할인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쓰자는 의견도 제기됐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와 관련된 회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의료계가 반대해서 무산됐고,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에 논의가 시작됐고, 고시화 하자는 의견이 나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 합의안이 의협에 넘어간 상황인데, 이를 통해 의협이 정부와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잘 해결하리라고 믿지만, 해결이 안 되면 고시는 받을 수 없다. 의료계 합의안을 가지고 의협이 정부와 잘 논의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의체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협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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