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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 직회부 유탄에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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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 직회부 유탄에 중단 위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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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ㆍ대의원회 운영委, 집행부에 잠정 중단 권고...이필수 회장 “숙고하겠다”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여파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1월 30일, 2월 9일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다양한 의료현안들, 특히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여파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여파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 인해 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될 위기에 맞았다.

의협 내에선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 및 전의총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4만 회원 기만하는 의정협의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도 9.4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내 반감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의체 진행에 대해 회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약속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되자, 지난 주말동안 진행된 의협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료현압협의체에 논의되는 사안들은 중대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봐서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후속 재개 문제는 협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고 권고했다”며 “이렇게 뒤통수치는 민주당과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는가? 정부나 여당은 큰 잘못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서 뭘 더 얻을 게 있나 싶어서 의료현안협의체도 당분간은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협 내 반발 기류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숙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필수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준 걸 경청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내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다.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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