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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직회부에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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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직회부에 총파업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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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선포...26일 궐기대회 등 투쟁 로드맵 준비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범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히고,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며 “간호법은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고,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만큼,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와 함께 앞으로의 투쟁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선 강력한 행동인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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