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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황찬호 “초고령 사회, 노인성 난청 긴급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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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황찬호 “초고령 사회, 노인성 난청 긴급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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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등 제안...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지원 절실
▲ 황찬호 회장.
▲ 황찬호 회장.

[의약뉴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한 소아환자의 소아환자의 어려운 진료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황찬호)는 지난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률은 20~25%라는 점을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2%, 70대에서 26%, 80대 이상에서 5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

국내 낮은 보청기 보급률은 구매가격 부담 때문이며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황찬호 회장은 “정상 청력은 25dB 이내이며, 25~40dB의 경도난청은 대화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착용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수준 높은 보청기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 및 검수확인 하에 효율적이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난청을 관리 받고 있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청각장애(양측 60dB이상, 또는 한쪽 40dB&반대쪽 80dB 이상)를 판정 받아야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난청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 중이긴 하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전체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제안했다.

황 회장은 “현재 중등도 난청(40~60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이 매개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건보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연 2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추산된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가 생애 전환기에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 받고, 난청 발견 즉시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 체계를 지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소아환자 진료의 고된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밝혔다.

황 회장은 “많은 소아환자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과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있으며 통계상 6세 이하 소아환자의약 15%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6세 이하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을 해야 하므로 성인환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의 예로 들면, 열이 나는 3세 환아가 울고 있을 때 검사를 위해서는 의사외 적어도 성인 2명이 아이를 붙잡아야 하는데, 코로나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와 처치를 많이 하는 이비인후과 진찰 과정에서 환아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 귀지 제거 중에 생긴 상처로 2000만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한 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체제는 소아진료에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만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아지는 보호자의 기대수준과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 소아환자 진료의 피로도 등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아환자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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