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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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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
  • 의약뉴스
  • 승인 2023.01.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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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치아의 증상별로 진료과를 나눠 해당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증상에 맞는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증상에 맞는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과 전문과목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및 통합치의학과, 치주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까지 총 11개 과목이 있다.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인턴 과정과 3년 수련과정(레지던트)를 마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11개 전문과목, 49개 수련치과병원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출됐고, 이는 전체 치과의사의 45.8%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 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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