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3년간 600여차례 간무사에 봉합지시 의사들 ‘징역형’
상태바
3년간 600여차례 간무사에 봉합지시 의사들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의사ㆍ간무사 등 7명에 유죄...의사들 지시 하에 조직적ㆍ체계적 무면허 의료행위 이뤄져
▲ 3년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준비 및 수술 후 봉합 등을 지시한 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3년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준비 및 수술 후 봉합 등을 지시한 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약뉴스] 3년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준비 및 수술 후 봉합 등을 지시한 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B, C, D, E, F씨 간호조무사 G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H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마무리봉합을 간호조무사인 G씨와 수간호사인 I씨에게 하도록 지시하고, 요실금 수술과 소음순성형 등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의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G씨가 하도록 지시했고, G씨와 I씨는 이에 동의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H병원 수술실에서 A씨는 환자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마취상태에 이르자 환자의 복부와 자궁 등을 절개해 아기를 꺼낸 다음 절개 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하고, G씨가 스크립 간호사(수술도구를 집도의에게 건네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39만 270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3만 7970원 상당을 취득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A씨는 147회, B씨는 130회, C씨는 34회, D씨는 73회, E씨는 103회, F씨는 80회 등 G씨는 61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A씨 등으로 하여금 10억 5943만 47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H병원의 대표원장인 A, B, C씨는 G씨와 I씨에게 환자 수술부위를 봉합하게 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584회에 걸쳐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여기에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 J씨를 H병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제2015년 5월경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수술실에 입실, 스크럽 간호사 역할을 맡기고, 절개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어 전달하게 하면서 환부를 거즈로 소독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A씨가 J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횟수는 총 257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B씨와 G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발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D, E, F씨에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해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6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피부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8억 8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J씨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하에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은 G씨의 채용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 B, G씨에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C, D, E, F씨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병원 내에서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