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의협, 비급여 보고 내역 방문확인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상태바
의협, 비급여 보고 내역 방문확인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행정예고안 의견제출...비급여 통제 강화 수단 작용 우려
▲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고시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비급여 공개 및 공개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의협이 ‘위임임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고시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비급여 공개 및 공개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의협이 ‘위임임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고시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비급여 공개 및 공개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의협이 ‘위임임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논의, 산하단체 의견을 정리해 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1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ㆍ범위ㆍ내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보고 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했고,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했다.

또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보고 범위와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비급여 내용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발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현황 조사ㆍ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 간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ㆍ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위법령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