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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전문약사 하위 법령 지연 우려에 “곧 정리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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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전문약사 하위 법령 지연 우려에 “곧 정리해서 발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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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입법예고 전망...의견 조율로 늦어져

[의약뉴스] 전문약사 제도가 오는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법예고 등 일부 절차가 지연됐지만, 오는 1월 초에는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12월) 안에 전문약사 제도 관련 하위 법령을 통해 전문약사 과목, 수련 기관 등을 정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10월에 전문약사 관련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을 진행하려 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전문약사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 위해선 12월에는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한다”며 “12월 안에 입법예고에 돌입해 하위 법령과 관련한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2월이 이틀 남은 현재까지 하위 법령이 공개되지 않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전문약사 제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전문약사 제도가 오는 4월에 제대로 시작하려면 하위 법령 제정이 지금쯤에는 완료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도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어느 것 하나 정해졌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입법예고에는 적어도 2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며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약사회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만 나오고 있어 전문약사 제도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하위 법령 제정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12월 초에 전문약사 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었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면서 "조율 과정에서 복지부에 약사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정이 많이 지체됐지만, 1월 초에는 꼭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에는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말 입법예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내부적인 승인 절차 문제 등이 있었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며 “전문약사 과목이나 법령을 통해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 민감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에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일단 이번 주 내로 조정을 마치고 1월 초에는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아직은 확정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일정을 추진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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