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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통제 소식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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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통제 소식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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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시도의사회ㆍ대개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중단 촉구
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 심각한 침해 비판
▲ 정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통해 비급여 통제에 나서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정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통해 비급여 통제에 나서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정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통해 비급여 통제에 나서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 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코로나19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의료법 제45조 2는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45조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만,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

특히 의료법 제45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국내 의료수준이 의료선진국으로 중대하게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순기능 측면을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국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 당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처치 등 필요성에 대해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복지부는 대통령 발언인 의사의 판단보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도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하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같은 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바로 같은 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비급여 보고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고하라는 내용도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연하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부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는 일부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악이 아니다”며 “필요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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