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최대집 전 의협회장, 대전협 전 집행부와 소송 패소
상태바
최대집 전 의협회장, 대전협 전 집행부와 소송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8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법원, 최 전 회장 손배배상 청구 기각..."허위 사실 아닌 사실 적시"
▲ 지난 2020년 진행된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집행부 간의 송사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 지난 2020년 진행된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집행부 간의 송사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의약뉴스] 지난 2020년 진행된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집행부 간의 송사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대전협 전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전협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에 대해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합의문 서명 당일 대전협이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 전 회장의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전 회장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최근 최 전 회장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풀어 말하자면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고, 당시 정책 저지를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최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 전 회장이 최종합의안에 서명할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정부 여당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로 구성) 임원을 대동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

특히 법원은 범투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다르게 최종합의안의 일부 사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여당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범투위 부위원장인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하기로 논의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는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 선후배 모두가 ‘바른 의료, 옳은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나섰던 단체행동이었기에, 그 끝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점을 메꿔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