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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제지원, 학교법인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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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제지원, 학교법인 수준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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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검증시스템으로 공익성 확인
비영리 의료관련 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무상진료 등 공익활동을 검증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산업화추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기부금 세제지원,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법인종류별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도록 의견 접근을 봤다.

현행 세제지원은 ▲ 지나치게 좁은 세제지원 범위 ▲ 법인종류에 따라 세제지원상 비합리적 차별 존재 ▲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 존재 ▲ 세제지원 후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것.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해 비영리법인이라도 세제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방세제상 혜택도 제한적이라는 것.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같은 의료업을 하더라도 법인 종류별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기준은 의료기관 중 병원급에 대해서만 지원하면서 소기업기준을 종사자 1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또 지방창업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이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는 의료업이 제외돼 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에 대한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학교법인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비영리 기타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제도도 학교법인병원이나 적십자병원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부금제도가 변경되면 기타 비영리법인도 개인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한도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고 법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한도에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무상진료 등 사회적 활동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제도소위는 결정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효과가 기타산업 보다 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논의와 별개로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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