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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사중심 의료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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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사중심 의료체계 개선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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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주목
국내 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으로 과도하게 왜곡돼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이 의료기사가 의사로부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에 대해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미 지난해 4월 간호사법을 대표발의해 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던 김의원은 의료법체를 이 기회에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의원은 “왜곡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이 과도하게 의사 중심으로 왜곡돼 있어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피지,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리나라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며 특히 개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고용불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의사 종속적인 의료체계를 세계표준적인 차원에서 정상화 하는 것이 김의원의 취지다.

국회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어 무리하게 입법화하지는 않겠지만 법률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김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동익 의사협회 당선자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사태 추이에 간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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