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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진 화상투약기 논쟁, 약사회 “공존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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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진 화상투약기 논쟁, 약사회 “공존은 불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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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공공심야약국에 에산 배정해야”...약사회 “원칙상 공존 불가”

[의약뉴스] 화상투약기에 대한 논쟁이 국회로 옮겨갔다.

▲ 화상투약기와 관련된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 화상투약기와 관련된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권에세 공공심야약국과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권익위와 질병청이 지난해 다 합의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아무도 지키지 않겠다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6개월간 진행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반응도 좋다”며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화상투약기 대신 공공심야약국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왜 공공심야약국 본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가?”라며 “공공심야약국을 살리면 화상투약기는 필요 없으니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주문에 조규홍 장관은 “잘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회에서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의 충돌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두 사업의 목적이 겹치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은 모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화상투약기는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며 비대면으로 약을 전달하는 반면,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며 복약지도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화상투약기 업체 측은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대면 투약의 원칙을 감안하면,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의 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는 양립할 수 없다”며 “화상투약기는 비대면으로 약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면투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이 이미 심야시간대에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대면으로 약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화상투약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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