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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인상안에 병원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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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인상안에 병원계 "실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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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7월 고시 개정..."현실적인 식대 인상 필요"
▲ 지난 7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안을 두고 이번엔 현실화할 것을 기대했던 병원계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 지난 7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안을 두고 이번엔 현실화할 것을 기대했던 병원계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약뉴스] 지난 7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안을 두고 이번엔 현실화할 것을 기대했던 병원계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병원계의 기대와 달리 현저하게 낮은 수가를 책정해 병원계 내에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중 병원계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의료급여 일반식을 포함한 식대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초 병원계에서는 정부가 급등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해 그동안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던 식대 수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식대 수가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왔던 정신건강의학과와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도 일부 개선됐던 만큼 3년 만에 개정되는 식대의 현실적 인상을 기대했던 것.

하지만 병원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저히 낮은 수가가 책정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4130원(1식당) ▲치료식(당뇨식, 신장실환식 등) 5060원(1식당) ▲멸균식 1만 5520원(1식당) ▲일반분유 2230원(1일당) ▲특수분유 6290원(1일당) ▲산모식 5740원(1식당)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 4830원(1식당)이다.

이 같은 소식에 병원계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중소병원을 운영 중인 한 병원장은 현재 식대 수가로는 환자에게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불가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대 저수가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감염‧환자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투입 등 어렵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외식물가의 절반 수준, 군대 병영식 단가보다 못한 식대 수가를 책정했다”며 “식자재 등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면서 식사를 제공하라는 처사로, 정부가 고질적 저수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또 다른 병원장도 건강보험 식대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가산제도가 없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과 직영 가산 등의 가산제도가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식대의 경우 가산제도 없다. 건강보험 식대에서 가장 낮은 의원급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일반식의 경우 최소 1310원부터 최대 2150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식대 저수가에 가산제도도 없어서 일부 병원들에선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인상을 거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병원계 내부의 불만이 커지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서 식대 저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와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에게 적정한 영양을 공급해 치료를 원활하게 해 조속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입원환자에게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식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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