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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2심도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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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2심도 가처분신청 인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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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변성윤 후보 가처분신청 인용...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ㆍ이동욱 후보 당선 효력 정지
▲최근 1심을 마무리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다시 한 번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법원은 항소심에 앞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최근 1심을 마무리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다시 한 번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법원은 항소심에 앞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의약뉴스] 최근 1심을 마무리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다시 한 번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법원은 항소심에 앞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 변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이동욱 후보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면서,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 후보에 대한 5번의 경고조치는 변 후보가 후보소개서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총회를 거쳐 선출된 당선자가 아닌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고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본지를 포함한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를 음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경고했으며,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선무효 공고를 내라는 정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면서 경고를 연이어 내려, 총 5번의 경고를 내렸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월 변 후보에 대해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고, 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모두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지난달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는 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변 후보가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해 제기한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35대 회장 선거는 언제쯤?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후보에게 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만 해도 1년 넘게 지체된 제35대 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경기도의사회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상대 후보인 이동욱 후보가 모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도에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3년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재선을 위해 35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가 거짓 경력 등을 내세우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고 내가 당선됐다”며 “지금 이 당선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나의 당선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3심제이다. 내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까지 다 진행돼서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진행하면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상대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다툼이고, 나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경기도의사회는 후임 회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의사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보면 후임 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계속 맡도록 되어있다”며 “규정이나 회칙상 논쟁이 될 수 있어 직무대행을 맡겼지만, 후임 회장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선 회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변성윤 후보는 지난달 18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속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에게도 관련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변 후보는 “경선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협 중선위가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직접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변 후보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 요청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논의 유보’ 결정을 내리고, 지난 5일 회신했다.

이 같은 중선위의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는 “최근 중선위로부터 당사자간의 소송중이어서 논의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중선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회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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