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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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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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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총궐기대회 등 투쟁 예고...의료중심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 위한 의료법 개정 제안

[의약뉴스] 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절대 저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반대 및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반대 및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반대 및 철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공동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3개 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 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한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인공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어느 누구도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종사자는 없다”며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서로 돕는 동료이기에 함께 상생하는 법과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곧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기존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공동위원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도 “그동안 의료계는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 왔고, 국회에 국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외면하고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던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고, 오늘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는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출범식으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 “의협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든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임을 선언하는 바, 국회는 결코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역 간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원인을 파악하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으로 규정,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협이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초고령시대 간호의 역할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서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연대는 만약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고 할 경우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단순한 간호법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업무침해를 방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응급구조와 환자이송은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 역할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 정립’과,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국회에는 이를 위한 논의 및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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