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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주취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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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주취자에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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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유죄...출동한 경찰관까지 모욕
▲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약뉴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경 부산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 조치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병상에 드러누웠다.

A씨는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 지질렀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고, 응급실은 다른 환자들도 치료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경찰관 C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지 않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 질렀다”며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 외에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앞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욕 피해자인 C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가 건강이 나쁘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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