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치협 "헌재 판결 전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해야"
상태바
치협 "헌재 판결 전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알 권리 왜곡하는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하라"

[의약뉴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치협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신인철 위원장.
▲ 신인철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28일 치협회관에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킨 바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치협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치협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 해당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익신 변호사) 등 3개 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정부 측 모두 공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인철 위원장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돼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 치협 비대위는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병협, 한의협에 협조를 요청해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하고 있고,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협은 올해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송당 3팀 및 유관단체와 소송해 의협 등 단체들과 공동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 참가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변론 후에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치과계 내부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추가의견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법무법인 및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 위원장은 복지부에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전달했다.

치협 비대위의 요구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 ▲급여 원가보존 현실화 및 국민 알권리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 중단 ▲비급여 가격 정책 중단 및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 보장이다.

▲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치협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치협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정책은 치과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의료계 전체와 환자에 적용된다”며 “의료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대처하겠다. 비급여 공개방식이 치과계에 큰 폐해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의원급으로 확대하면서 의료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전 활동을 검토해보니, 비급여 협의체가 있었지만 치협이 공개방식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5차례 이상 참여하지 않는 동안 정부 안대로 진행됐다. 개인은 반대 선언하고 끝내면 되지만, 협회는 반대를 이뤄내야 하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를 참석 안하고 진행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치협을 제외하고 회의가 진행됐고, 뒤늦게 대처하면서 우왕좌왕했다”며 “정쟁화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협회를 믿어줬으면 한다. 다만, 많은 반대 및 비판자와 소통하고 했지만 한 분 제외하고 의견 주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개방식은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치과계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나열식 가격비교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는 개선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