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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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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13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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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 첫 발

[의약뉴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의 근본 가치를 설명하는 유명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진 그늘에는 ‘일하고 싶지만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오래된 논쟁이 숨겨져 있다.

오랜 논쟁이 이뤄지던 중, 지난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여러 부분에서 바뀌게 만들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부가급여’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163개국에 있는 질병수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3년에 걸친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모형별 2개 지역)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입원-제한없음,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7일, 최대보장기간-90일, 대상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근로활동불가’ 모형Ⅱ(입원-제한없음,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14일, 최대보장기간-120일, 대상지역-서울 종로, 충남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입원-필수, 급여-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3일, 최대보장기간-90일, 대상지역-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하고,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당 신청자의 요구사항 및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제 막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7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그중 34건은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대상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시범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효과적인 운영사례 발굴을 위해 6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105개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지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준용해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을 대상자로 했다는 것.

그는 “프리랜서의 경우,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며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에 대한 대비책은?

▲ 주원석 단장.
▲ 주원석 단장.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시행된 이후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프다는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의 경우,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

이에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신청자에게 급여 지급 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지급과정에서 체크 사항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신청 시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받고, 수당지급 전에도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급한다. 필요시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8월 상병수당 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7월 현재까지 본부와 지사에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오는 2025년 본 제도 도입 시 사업 인력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 인력을 재산출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예를 들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고, 4주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재방문해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

주원석 단장은 지급되는 수당의 확대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상병수당 제도는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이므로 제도시행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거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보공단은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채우기는 어렵다.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복지-고용이 모두 연계되어 운영돼야 완벽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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