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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대한 보복성 폭력,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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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대한 보복성 폭력, 방지대책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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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변협, 국회 토론회 개최..."현장대응인력 지원 및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의약뉴스] 용인의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낫으로 공격당하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가 방화를 저질러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의료계와 법조계에선 전문인력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언급한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조로 이뤄졌다.

▲ 김현 기획이사.
▲ 김현 기획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이란 발제를 통해 현장대응 가능토록 법 개정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의료기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제한 등의 개선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응급실 폭행범 형향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여러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폭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응급의학회에선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 1682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폭행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62%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 폭행발생 빈도는 한 달에 2~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신고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893명(54%)였고, 경찰에 사건접수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17명)였다. 5점 만점으로 ‘폭력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이 됐는지’를 물어본 결과, 2.5점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 이사는 의료기관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권역, 지역센터는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지역기관은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폭행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재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 배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언론, 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학드라마를 분석하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총 94회 중 2302건의 폭력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중 의료진과 환자, 의료진과 보호자 사이의 폭력 장면은 약 230건으로 회당 평균 약 2.4회가 방송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 장면을 노출되고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도록 의료인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병원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관기 부협회장.
▲ 김관기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이란 발제를 통해

변협은 지난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법원 및 검찰 제외)로부터 업무와 관련, 신변 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한 회원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변한 변호사가 72%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불만,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분노, 수임료 지급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불만으로 집약된다는 게 김 부협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협회장은 “소송은 사람이 의존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비난의 화살을 자기 편 또는 상대 변호사에게 투사하는 심리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언론보도가 이를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와 변호인, 대리인을 동일시하는 수준의 인식 하에선 변호사는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청은 출입제한 조치가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고, 상시 감시가 이뤄지면서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혹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노리는 경향도 있다”며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대부분 로컬 법률사무소가 경비원의 눈길을 통과하면 감시를 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입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동감시를 일상화하는 자구행위가 1차적 대책이지만, 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법원청사나 검찰청 수준의 보안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규제이고, 비용을 수반한다. 법률사무소의 경계시스템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이는 변호사의 전형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협회장은 “근본원인은 법정 내외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정경위들은 법정에 임한 각 재판장으로부터 그때 임시의 지취를 받는 정도일 뿐”이라며 “법정 소란이 위해 소동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법정경찰의 물리력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정경찰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를 기다리기 급박한 순간이 있으니 자구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로컬 변호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경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조치로, 수사와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제안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특별히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 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이 같은 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ㆍ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조항을 통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ㆍ규정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는 “사법의 신뢰를 개선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고, 효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타나 가까운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변협에서 단기대책으로 변호사들의 호신용구 공동구매, 방범업체의 활용 및 안전교육의 실시 등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필요한 것이고,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
▲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어 “변호사 대상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주장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직을 고려해 변호사법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방해범죄에 추가해 개정하는 형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재판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 병원과 달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자구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라며 “경비 인력이 배치돼도 병원과 달리 변호사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갑작스런 범죄 발생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하겠다 등 걱정되는 사안이 있는 거 같다”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달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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