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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중 환자사망 형사책임 면제, "필요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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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중 환자사망 형사책임 면제, "필요한 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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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현영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출...면제범위 ‘진료현장’으로 확대해야
▲ 응급처치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부담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 응급처치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부담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약뉴스] 응급처치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부담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의협은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서 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제20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KTX를 탑승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일화를 공개하면서 응급현장에 있던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응급상황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니, 응급구조 결과에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법안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가항력적인 산부인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의사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하자 유족에 의해 고소됐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규정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행한 행위이거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행위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거나 관련 전문가라 할지라도 장비ㆍ기구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한 자로 하여금 오히려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응급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응급의료행위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의사로서의 과실에 따른 민사/형사책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인 의사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형사책임의 면제 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까지 확대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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