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보발협 회의 앞두고 서울시약 약사들 '거리로'
상태바
보발협 회의 앞두고 서울시약 약사들 '거리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0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 측 추산 150명 집결...‘약 배달 중단ㆍ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개설 차단’ 요구
▲ 서울시약사회 회원 150여명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서울시약사회 회원 150여명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약뉴스]

비대면 약 배달과 창고형 약국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던 서울시약 회원들이 이번엔 거리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오늘(4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앞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오전 9시 대규모 집회를 연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은 결기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회를 연 취지를 설명했다.

권 회장은 “코로나 2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가 약사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만들었다”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며 상품처럼 약 배달이 당연시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따라 의원과 약국의 역할이 구분됐는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는 약 배달과 비대면 진료가 하나로 묶여있다”며 “오늘 보발협 회의에 이러한 문제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끝난 지금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약 전달과 상담에 대해 말하고, 비대면을 통한 약 전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종료하고, 비대면 진료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의약품 수령 방법을 삭제하거나 코로나 환자는 H코드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며 “약사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데, 법의 훼손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논의가 회의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회장 김위학)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의약품 배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분회장협의회는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배달을 강력 반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에서 빛을 발한 건강보험의 확대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필요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속히 해제하고 불법 약 배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약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허가를 금지할 것 ▲약 배달 정책 추진 논의를 멈추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분회장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약 배달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신민경 강동구 분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점을 이용해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약은 상품처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성을 위해 다제약물 사업, 방문약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것이냐”며 “대면투약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경아 은평구 분회장은 “코로나 2년 동안 진행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비대면 처방만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쪽방 약국이 엉터리로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 배달 법제화로 약사 직능을 말살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